개요
- 접수기간 : 2022. 12. 5.(월) ~ 12. 13.(화)
- 신청자격 :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여성으로서, ▸구리시 내에 주소를 둔 예비창업자
※ 입주 협약일(2023. 1. 2.)로부터 30일 이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자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에 따른 여성기업 중 공고일 현재 구리시 내에 주된 사무소를 둔 창업 후 3년 이내의 기업
※ 다만, 입주대상자로 최종 선정된 경우 약정체결 전일까지 미취업상태 또는 사업장 주소지를 여성행복센터로 이전하여야 하며, 접수 시 사업자 또는 취업자인 경우 연 매출액(소득액) 1억 5천만원 이하여야 함
- 주요 지원사항 :
- 사무실 공간 : 1개실(약20㎡)
- 책상, 의자, 중앙 냉난방기지원
- 센터 편의시설(회의실, 휴게실 등) 이용
- 접수방법 : 구리시청 홈페이지(http://www.guri.go.kr) 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구리시 여성행복센터 사무실에 직접 방문 접수
※ 근무시간 내(평일 09~18시) 방문 접수에 한하며, 중식시간 12:00~13:00 제외공휴일 접수 불가,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문의
- 구리시청 여성가족과 ☎ 031-550-8303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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