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접수기간 : 2022. 10. 4.(화) ~ 10. 28.(금) 17:00까지
- 모집대상 : 입주 후 1개월 이내 본사를 본 건물로 이전이 가능한 기업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2호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의2(벤처기업의 요건) 중소・벤처기업(창업 7년 미만)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dhkim@gpipa.or.kr)
문의
- 군포산업진흥원 창업지원팀 ☎ 031-380-7133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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