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신청기간 : 2022. 5. 10. ~ 5. 31.
- 모집인원 : 15명
- 지원내용 : 사업장 임대료 50%지원(월 최대 50만원 / 6개월간)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만19~34세이하 청년창업자(소상공인) 중 아래 ①,②를 모두 만족하는 자
①파주시 거주 및 파주시 소재 사업장 운영
②사업자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 창업자
- 신청방법 : 방문(파주시청 청년정책담당관) 또는 이메일(lmb0624@korea.kr)
문의
- 파주시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일자리팀 이명백 ☎ 031-940-8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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