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대상자
-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귀농인을 말함. 이하 ‘귀농인’이라 한다)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재촌 비농업인을 말함. 이하 ‘재촌 비농업인’이라 한다)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재촌 비농업인 제외)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단, 사업신청연도 기준 만65세 이하(1956. 1. 1. 이후 출생자)인 자로서 세대주인 자
접수기간
- 2022. 2. 4.(금) 18:00까지
지원내용
-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억원 한도 이내 - 주택 구입・신축 및 증・개축 자금 :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내
- 지원형태 :
○ 대출금리 : 2%(또는 변동금리)
○ 상환 기간 : 5년 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접수처
-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팀(031-80824-3684)
구비서류
- 신청서, 농업창업계획서,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부모님의 증명서 포함),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사실증명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등
문의
-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농촌개발팀(031-80824-3684)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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