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기간
- 2022. 1. 12.(수) ~ 2022. 1. 27.(목) 18:00까지
모집인원
- 10명
모집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34세 이하 청년으로(1987.1.1. ~ 2002.12.31.)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일 1년 이내의 파주시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청년창업자
지원내용
- 6개월간 임대료 50%(월 최대5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파주시청 청년정책담당관) 또는 이메일(lmb0624@korea.kr)
제출서류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등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2차 서류 및 면접심사
문의
-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일자리팀(031-940-8661)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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