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량
- 2개소
사업비
- 100백만원(국비 45%, 도비 13.5%, 시비 31.5%, 자부담 10%)/개소당 50백만원
신청기한
- 2022. 1. 17.(월) 18:00까지(평일 9:00~18:00)
신청자격
- 영농활동 중인 만18세~39세 이하의 청년농입인으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병역필 또는 면제자
접수방법
- 사업 신청 서류 작성 후 원본제출
접수장소
- 평택시 농업기술센터 2층 지도정책과 인력육성팀
제출서류
- 사업 신청서, 사업자 일반현황, 사업계획서, 서약서, 기타 증빙서류
문의
- 031-8024-4532 (평택시농업기술센터 지도정책과 인력육성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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