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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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현재 경기도 내 영업중인 푸드트럭 사업자
지원내용
- - 전국행사참가비 지원
- - 디자인 · 홍보 지원
- - 리모델링 지원
- ※ 사업자 당 1개 분야만 선택 가능하고, 분야 내 세부 지원내용은 복수 선택 가능(자세한 내용은 https://www.gmr.or.kr/ 에서 확인해주세요)
문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1600-8001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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