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 ‘16년부터 시행된 '청년 등 협동조합 창업지원사업'을 수료한 창업팀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인 기업
- 신청서 접수마감일 전까지 협동조합 설립신고(인가)를 마치고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한 기업에 한해 참여 가능
지원분야 및 규모
- ㅇ 신협 자원 연계를 통한 2대 분야 지원
- 1. 금융지원분야 - 운전자금, 자산매입 등을 위한 저금리 지원 (7개소 이내)
- 2. 매출 확대 지원분야 - 신협이 판촉물, 기념품 등으로 필요한 제품 또는 신협 주관 행사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구매하고, 지역 내 홍보기회 제공 (3개소 이내)
신청방법
- (제출방법) 신청서류를 순서대로 스캔하여 하단 메일주소로 이메일 제출
- ahreum22@ikosea.or.kr 설립지원팀 오아름 대리
- (접수마감) ‘21.12.3.(금) 13:00까지
문의
- ㅇ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설립지원팀 031-697-7738, 7737
- ㅇ 신협중앙회 사회적금융실 042-720-1294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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