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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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역 내 창업·재도약·가업승계 희망하는 만 39세 이하 성인
- - 신규창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빈 점포 또는 기존점포에 창업희망자
- - 재도약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창업한 지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인 자
- - 가업승계 :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4촌 이내 혈족으로부터 사업을 계승예정인 자
지원내용
- 신규창업(최대 40백만원), 재도약(최대 20백만원), 가업승계(최대 10백만원) 총 28명 내외를 선정하여 점포환경 조성, 홍보 및 마케팅, 교육 및 컨설팅 등 창업 지원
- ※ 임대료 및 인건비 관련 비용은 지원 불가
문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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