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창업자 임차료 지원사업
사업장 임차료 80%(월 최대 30만원), 10개월간 지원
개요
- 신청기간 : 2026.1. 14. ~ 1. 30.
- 지원대상 :
1. 공고일 기준 18~39세 청년 창업자 (10명)
2.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여주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
3.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 창업자
- 지원내용 :
1. 사업장 임차료 80%(월 최대 30만원), 10개월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및 이메일 접수 바로가기
문의
- 복지행정과 ☎ 031-887-2952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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