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청년어촌정착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15조 및「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규정에 의한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한 2024년도 사업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15조 및「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규정에 의한 창업 초기 청년 수산업 경영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한 2024년도 사업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