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신청기간 : 2024. 01. 30.(화) ~ 2024. 12. 17.(화)
- 신청대상 : 신청일 현재 관내에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한 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중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 있는 기업
- 인증내용 : 인증 유효기간 : 인증일로부터 3년
※ 청년기업 대표의 나이가 39세를 초과하더라도 유효기간 동안에는 효력을 인정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김포시청 기업지원과 ☎031-980-2316)
- 주소 : (우10108) 김포시 돌문로 43 GS마트 4층, 김포시청 기업지원과
문의
- 김포시 기업지원과 ☎ 031-980-2316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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