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간
- 2021. 10. 18. 09:00 ~11.12. 17:00 까지
지원대상
- 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2,000명
-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
-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두고 있거나 관내 배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 ①에 따른 퀵서비스 업종 종사자
※ 만 19세 미만 청소년 배달노동자 300명 우선지원
※ 이외 인원의 경우 선착순 모집 원칙(예산 소진 시 조기종료)
내용
- 산재보험료(노동자 부담금) 90% 최대 12개월 지원
- (1월 ~ 6월) 월 12,420원(원 단위 절사) × 산재보험료 납부개월 수
- (7월 이후 ~) 월 6,830원(원 단위 절사) × 산재보험료 납부개월 수
신청방법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접수(https://apply.jobaba.net/)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은 PC 또는 모바일 동시 접수 가능
- 지원 희망자 본인 신청 또는 사업주 대리신청 접수
1) 본인 신청 시 : 사업페이지 신청메뉴 내 양식 작성 및 증빙서류 첨부 제출
2) 사업주 대리신청 시 : 지원 대상 배달노동자별 증빙서류 취합 후 이메일(rider@gjf.or.kr) 발송
구비서류
- ① 본인 신청 시
- 본인 명의 통장사본 또는 가족 명의 통장사본
※ 통장사본은 사진 촬영본, 인터넷 통장표지출력, 통장 개설내역 확인서 등 자율 업로드
※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주민등록 등·초본은 통합접수시스템을 경유하여 접수
※ 가족 명의 계좌로 입금 희망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② 사업주 대리신청 시
- 사업주 대리신청서 - -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지원 대상 배달노동자별)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지원 대상 배달노동자별)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지원 대상 배달노동자별)
문의 및 신청 페이지
- 사업문의 : 고용기반조성본부 공익적일자리팀(031-270-9791/9854/9728/9672)
- 산재보험 제도 관련 문의 :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
- 신청: 잡아바 통합접수시스템
신청 바로가기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대상자 3차 모집 공고.PDF
[매뉴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매뉴얼.PDF
[서식1] 2021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신청서.hwp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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