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대상
- 청년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무주택 미혼 1인 세대주
- 입주자모집공고일(2021.9.16)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에 모두 부합하는 자
⁕무주택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가능)
모집기간
- 대상가구 27호 모집시까지(선착순)
신청방법
- (등기)우편 접수 또는 (전자)메일 접수
- 관련양식: 경기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 정보마당 > 공고 및 공지 > 전세보증금지원사업 수시 모집
사업규모
- 27호
자격요건
- 혼인하지 않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80%이하이며,세대원 중 부모가 있는 세대주인 자는 본인과 부모소득의 월평균 소득 합산액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를 충족하여야 함
지원내용
- 지원금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의 85%)
지원조건
- 연이자 2%
지원기간
- 최장 6년(2년 단위, 2회 재계약 가능)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2억 5천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이하 모두 만족하는 주택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문의
- 경기주택도시공사 주거복지처 전세임대1부 031-220-3587
2021년 전세보증금지원사업 입주자 수시모집 공고안 다운로드 - 경기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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