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계획 공고(3차)
광명시에서 2021년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내용 : 대출금 1억 5천만원 범위에서
- 신혼부부 : 대출금의 전세 1.3% 이내, 월세 1.5% 이내
(가구 당 최대 195 ~ 225만 원 / 연간 최대 65 ~ 75만 원 이내)
※ 예시) (1억5천만 원×1.3%)÷3= 65만 원
- 청 년 : 대출금의 전세 0.6% 이내, 월세 0.8% 이내
(가구 당 최대 90 ~ 120만원 / 연간 최대 30 ~ 40만원 이내)
※ 예시) (1억5천만 원×0.6%)÷3= 30만 원
❍ 지원횟수 : 연1회, 최대 가구 당 3년 지원
※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청하여 선정되어야 지원가능
신청방법
❍ 신 청 인 : 신혼부부 중 대표 1명, 청년은 본인
※신청서 제출은 대리인 가능
❍ 신청기간 : 공고일 ~ 예산 소진 시 까지 / 수시 신청
※ 월 ~ 금요일 09:00~18:00 (공휴일 제외)/ 점심시간 제외(12:00 ~13:00)
❍ 신청방법 : 광명시청 제1별관 3층 주택과(공동주택지원팀)방문 접수, 우편접수 가능 주소) 광명시 시청로 20 광명시청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 지급방식 : 신청인의 명의 계좌 입금
❍ 지 급 일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신청일 | 1일 ~ 15일 | 16일 ~ 31일 |
지급일 | 신청일 익월 15일경 | 신청일 익월 31일경 |
❍ 문의전화 : 광명시청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02-2680-6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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