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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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1. 10. 1.(금) 09:00 ~ 10. 15.(금) 18:00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만18~34세* 청년 9,000명(1차 4,500명/ 2차 4,500명) * 병역의무이행자의 경우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연령 연장(최고 만39세)
- 경기도 내 중소기업 재직, 4대사회보험 가입자(주36시간 이상 근무)
- 건강보험료 3개월 평균92,610원(월 과세급여 270만원) 이하 납부자
지원내용
- 2년간 최대 480만원(3개월 단위 60만원, 총 8회)을 거주지, 직장 지역의 「경기도 지역화폐(전자카드/모바일)」로 지급
문의 및 접수
- 경기도일자리재단(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1577-0014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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