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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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다음의 ① ~ ③을 모두 충족하는 자
- ①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 신청인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 기준
- **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
- ② 임차보증금이 7억원(지방은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자
(2022년 전세보증금 수도권 5억원→7억원, 지방 3억원→5억원으로 상향됨) - ③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보증
보증료 등
- 보증 이용 시 연 0.02% 보증료가 발생합니다.
- 신용점수 등에 따라 보증이 제한될 수 있고, 대한민국 국민만 이용 가능하며 해외 영주권자는 이용이 제한됩니다.
문의
-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상품설명자료 등을 참조하시거나
지사 또는 콜센터(1688-81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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