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신청기간 : 2024. 3. 4. ~ 2024. 3. 15.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공고문 내 조건을 모두 충족
- 지원내용 : 대출금 1억 5천만원 범위에서
- 신혼부부 : 대출금의 전세 1.3% 이내, 월세 1.5% 이내 (최대 65 ~ 75만 원)
- 청 년 : 대출금의 전세 0.6% 이내, 월세 0.8% 이내 (최대 30 ~ 40만원)
- 신청방법 : 광명시청 홈페이지(www.gm.go.kr) 온라인 신청(주택과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도 가능)
문의
- 광명시청 주택과(공동주택지원팀) ☎ 02-2680-6016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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