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신청기간 : 연중수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신청일 기준으로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안성시로 전입할 예정인 만19세~39세 무주택 청년 중 단독가구이거나 세대주인 경우로 본인 및 배우자를 포함한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
- 소득기준 : 2023년 말 기준 연소득 본인(미혼) 5천만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인 자
- 주택기준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입주권, 분양권은 주택 보유로 간주
- 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예정 포함) 자중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 지원내용 : .
- 기존 주택관련 전·월세자금 대출이 있는 경우 본사업으로 전환시 지원가능
- 대출금리 : 6개월 MOR(시장금리) + 1.5%
- 본인 부담금리 :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2%이내) = 실부담금리
- 대출한도 : 최대 9,000만원 임차보증금의 2% 이내(최대 180만원)
※ 실제 대출가능금액은 개인보증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협약은행(농협 안성시지부)에서 사전상담 필요
- 대출기간 : 임대차계약 기간내에서 2년이내
(예산의 범위내에서 2년이내 연장가능하며 최대 4년을 초과할 수 없음)
※ 대출연장 신청시 자격요건 및 임대계약 조건이 충족되어야 함
※ 신규신청 적합자중 대출연장 신청의 경우 연령초과자시에는 지원불가
- 대출심사 : 선정자 중 금융기관의 여신규정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개인보증규정에 따라 심사
※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금융기관·한국주택금융공사의 대출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구비 후 방문 접수(평일 09:00~18:00)
▸방문 : 안성시청 1층 사회복지과 청년팀 ※점심시간(12:00~13:00)은 불가
문의
- 안성시 사회복지과(청년팀) ☎ 031-678-6857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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