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모집기간 : 2023. 2. 27.(월) 09:00 ~ 모집 완료시까지
- 모집대상 : 청년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무주택 미혼 1인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예비세대주 : 가족과 주민등록을 함께하여 거주하다가 독립하고자 하는 청년
※ 관내로 전입 예정인 경우, 대출실행 1개월 이내 주민등록 전입 완료하여야 함.
- 지원내용 : 전·월세 주택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추천 최대 1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및 이자지원(연 3% 이내)
※ 이 사업은 협약상품으로 농협 성남시지부에서 대출 시에만 지원 가능함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온라인신청 > 청년주택임차보증금이자지원)
문의
- 성남시 청년정책과 ☎ 031-729-8503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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