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모집기간 : 2023-02-01(수) ~ 2023-02-14(화) 까지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주민등록 등재된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 세대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
- 지원내용
-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0% 지원(연 1회, 최대 100만원)
- 주택 월세보증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연 1회, 최대 100만원)
※ 임대차계약서를 확인하여 월차임 납부 여부로 전월세 유형 구분
- 연 1회,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5년간 지원
※ 기 지원가구도 매년 신규 신청하여야 함
-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배점표에 따라 순위 산정
※ 자녀수, 부양직계존속 유무, 장애가구원 유무, 소득 등으로 순위 산정
- 신청방법 : 읍면동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확인은 공고문 참조(https://www.gjcity.go.kr/portal/bbs/view.do?bIdx=312110&ptIdx=1&mId=0201010000)
문의
- 광주시 주택과 주거복지팀 ☎ 031-760-4487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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