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신청기간 : 2022. 7. 4.(월) 09:00 ~ 7. 18.(월) 18:00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으로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안양시로 전입할 예정인 19세~39세 무주택 세대주인(예정 포함) 청년
※ 단, 대출 후 1개월 내에 주민등록의 이전이 완료되어야 함
- 소득기준 : 2021년 말 기준 연소득 본인 4천5백만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인자
※ 연장 시에는 본인 5천만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인자
- 주택기준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입주권, 분양권은 주택 보유로 간주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5.9% 이하 안양시 소재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지원내용 :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추천 및 연 2% 이내 이자지원(주거급여 범위 내 생애 1회 지원)
- 신청방법 : 대출명의자 본인(세대주)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구비 후 방문 접수(평일 09:00~18:00)
▸방문 : 안양시청 5층 청년정책관 청년지원팀 ※점심시간(12:00~13:00)은 불가
※ 협약은행(농협 안양시지부)에서 사전상담 후 방문
문의
- 안양시 청년정책관 청년지원팀 ☎ 031-8045-5787 바로가기
본 정보는 제공기관의 사정 및 기타 원인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의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