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신청기간 : 2022. 6. 20.(월) 09:00 ~ 9. 30.(금) 18:00
※ 예비 대상자(기선정자 중 대출 포기자) 발생 시 수시 심사
- 자격요건
청년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무주택 미혼 1인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관내로 전입 예정인 경우, 대출실행 1개월 이내 주민등록 전입 완료하여야 함.
‣ 소득기준: 본인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또는 부모연소득 7,000만원 이하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5천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모두 충족하는 주택 및 거주용 오피스텔
- 지원제외대상
주거급여 수급자, 주택소유자
중앙정부 및 경기도, 성남시 반값원룸 등 청년 주거 지원사업 참여자
- 행복주택, 청년(사회)주택, 공공임대주택 등을 공급받고 있는 사람
- 디딤돌 대출, 청년전용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등
- 경기도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사업 등
- 성남시 반값원룸 등의 금융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 지원내용
성남시 내 주택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출추천과 이자지원
‣ 대출 최대 5,000만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이자 최대 3% 이내 지원(연 최대 150만원)
- 신청방법
성남시청 홈페이지 > 시민참여 > 온라인신청 > 청년주택임차보증금이자지원
※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seongnam.go.kr/city/1002160/11423/contents.do
문의
- 성남시 청년정책과 ☎ 031-729-8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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