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어촌 정착지원은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대상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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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어업인(예정자 포함)
- ※ '20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80.1.1. ~ 2002.12.31. 출생자
지원내용
- 매월 1인 80~100만원씩 최대 3년간 어업 경영비(어가 가계자금) 지원
- 지원금 지원기준 및 한도 : 어업경영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
경력 | 지원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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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2019.1.1 이후 등록자~ 2020년 예정자) | 월 100만원 | * 창업예정자의 경우 1년차로 간주 ** 다만, 2019년 사업대상자로 ‘19년 창업자(예정자 포함)를 선정하여 어업경력 1년차로 기 지원한 경우, 2020년 사업에는 2년차 기준으로 지원 |
2년차(2018.1.1~ 12.31 등록자) | 월 90만원 | |
3년차(2017.1.1~ 12.31 등록자) | 월 80만원 |
문의
- 귀어귀촌 종합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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