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2. 1. 12.(수) 09:00 ~ 1. 28.(금) 18:00
지원 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공고일 기준으로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안양시로 전입할 예정인 19세~39세 무주택 세대주인(예정 포함) 청년
※ 단, 대출 후 1개월 내에 주민등록의 이전이 완료되어야 함 - 소득기준 : 2020년 말 기준 연소득 본인 4천5백만원 이하 또는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인자
- 주택기준 :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입주권, 분양권은 주택 보유로 간주
지원 제외 대상
- 청년 본인 및 부부합산 총 순자산(동산, 부동산 등) 가액이 3억 2천만원* 이상인 경우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3분위 평균 순자산가액
- 부, 모 명의 합산 2주택 이상(기혼 청년일 경우 본인 및 배우자 부모 포함)
- 공공임대(영구, 국민, 행복, 매입, 전세임대 등) 주택 거주자 ※ 공공임대주택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이 공급 및 지원하는 주택을 말함
- 주거급여 수급 대상자 - 기타 유사 전․월세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수혜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2. 1. 12.(수) 09:00 ~ 1. 28.(금) 18:00
- 신 청 인 : 대출명의자 본인(세대주) ※ 대리접수 불가
- 신청방법 : 신청서 및 관련 서류 구비 후 방문 접수(평일 09:00~18:00)
▸방문 : 안양시청 5층 청년정책관 청년지원팀 ※ 점심시간(12:00~13:00)은 불가
문의
- 안양시 청년정책관 청년지원팀(☎031-8045-5787)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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