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지원금이란?
-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 예정인 남양주시민에게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남양주시에서 마련한 지원금
지급대상
-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소집)통지서를 받은 입영 예정자
- 1) 장교, 부사관, 예술·체육요원, 공중보건의,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제외
- 2) 신청일 기준 남양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신청기간
- 2022년 1월 3일 ~ 입영(소집) 전일까지 신청
지급내용
- 1인당 10만원 지역화폐(남양주사랑상품권) 충전(1회)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문의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와부읍 : 031-590-4803 ※진접읍 : 031-590-5839 ※화도읍 : 031-590-4851 ※진건읍 : 031-590-5849 ※오남읍 : 031-590-1432
- ※별내면 : 031-590-2606 ※퇴계원 : 031-590-4931 ※수동면 : 031-590-4945 ※조안면 : 031-590-2629 ※호평동 : 031-590-6904
- ※평내동 : 031-590-2981 ※금곡동 : 031-590-8446 ※양정동 : 031-590-4986 ※다산1동 : 031-590-4975 ※다산2동 : 031-590-2955
- ※별내동 : 031-590-8494 ※화도읍 동부출장소 : 031-590-4872
- 바로가기
본 정보는 제공기관의 사정 및 기타 원인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의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