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 2022.1.3.(월) ~ 2.15.(화) 18:00
신청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 만 23세 청소년 신청 대상자
- 생년월일: 1997.07.02 ~ 2008.12.31. (버스 이용 시점 지원 대상 연령 충족)
-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2021.07.01 ~ 2021.12.31
지급기준
- 경기버스 (시내, 마을)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 연계된 환승통행
지원내용
- 연 12만원 (반기 6만원) 한도 내 지역화폐로 지급
신청방법
- 신규회원: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등록 -> 지원금 신청
- 기존회원: 교통카드등록(수정) -> 지역화폐등록(수정) -> 지원금 신청
문의
- 1577-8459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콜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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