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기간
- 2021년 11월 1일(월)~ 11월 30일(화), 18:00까지
지원대상
- 신청기간에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24세 청년으로
-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지급방법
- 지급조건
① 경기도에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
▸(기준) 4분기 신청기간(2021년 11월 1일 ~ 11월 30일)
② 1996년 10월 2일부터 1997년 10월 1일 내 출생한 청년 - 지급형식 시·군 지역화폐 ※ 초본 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군 內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지역화폐 안내 : http://www.gmoney.or.kr
지원내용
- 1인당 연 최대 100만원(분기별 25만원 지급)
신청 페이지
본 정보는 제공기관의 사정 및 기타 원인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의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