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회소득 사업 홍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정책
○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50세 미만 청년농어민 (40세 이상 50세 미만은 농어업 경영체 등록 10년 이내)
- 경농어민(친환경농어민, 동물복지축산농장 및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 귀농어민(귀농.귕 5년 이내), 일반농어민 *세부내용도 사업시행계획 공고 참조
○ 지원내용 : 농어민 개인에게 월 5~15만원 지역화폐 지급
○ 신청기간 : 경기도 공고 이후 각 시군별 공고에 의함 * 상반기 3~4월, 하반기 9~10월
○ 신청접수 : 통합지원세스템(http://farmbincome.gg.go.kr), 주소지 시군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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