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공고
개요
- 신청기간 : 2023. 9. 11.(월) ~ 2023. 10. 13.(금)
- 모집대상 : 동두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청년가구
- 지원내용 : 1백만원 한도로 전․월세대출 잔액의 1% ~ 1.5% 이내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 지원액: 1회 100만원 한도로 총 2회 200만원까지 지원(2년 계약기간) ** 2년간 지원, 매회 신청해야 함
❍ 사업량: 신혼부부 ․ 청년 50가구 또는 예산 범위 한도 내 지원
- 신청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
- 동두천시청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주거복지센터) ☎ 031-860-2377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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