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평택시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추가모집 안내
개요
- 모집기간 : 2023. 9. 11.(월) 09:00 ~ 9. 20.(수) 18:00 까지 (토・일, 공휴일 제외)
-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하여야 함
- 연령: 만19~39세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
- 소득: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 (전세)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이하, 전용면적 85㎡이하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임차보증금 2억 5천만 원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전・월세전환율 6.09% 이하 평택시 소재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재산: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순자산 26,140만원 이하
- 대출: 대출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기된 경우에 한함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LH임대주택 등 국가 공공주거사업 대상자는 신청제외
- 지원내용 : 연 최대 200만원(최대 24개월/ 생애 1회) - 연 2회 지급/ 1회 지원 금액은 청구 시 대출 잔액의 1%(1회 최대 100만원)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문의
- 청년정책과 ☎ 031-8024-3077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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