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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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경기청년홍보서포터즈
- 작성일 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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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경기청년 홍보 서포터즈 '경기ON!'입니다.
오늘은 "청년기본소득"을 소개합니다.
청년기본소득이란?
-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신청기간
- 2021.11.01.(월) 09:00~2021.11.30.(화)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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