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화성시 관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사업장을 운영 중인 만39세 이하 청년 소상인
지원내용
- 세무 신고 대리 수수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비용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
지원규모
- 2,400개 업체(초과 신청 시 2020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상 월평균 매출 환산액 하위 순위 2,400개 업체 선정)
신청방법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온라인 신청 사이트에 jpg 파일로 첨부 必
- 2020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1부
- 건강보험사업장가입자 명부 1부
- 2021년 세무신고 비용 증빙서류(세무사발급 세금계산서 등)
- 통장사본
신청기간
- 2021. 10. 6.(09:00) ~ 2021. 10. 31.(24:00 마감)
문의
- 화성시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지원팀 ☎ 031-5189-7220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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