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 청년근로자 본인이 각각 워크넷에서 참여 신청 -> 심사 후 청약신청 홈페이지에서 기업, 청년 순으로 청약 신청
문의: 청년내일채움공제(1350)
본 정보는 제공기관의 사정 및 기타 원인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의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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