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화성시 청년소상인 세무서비스 지원사업 공고
2021년 화성시 청년소상인 세무서비스 지원사업 공고
□ 사업명 : 2021년 화성시 청년소상인 세무서비스 지원 사업
□ 지원내용 : 세무 신고 대리 수수료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비용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
□ 지원대상 : 화성시 관내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사업장을 운영 중인 만39세 이하 청년 소상인
□ 지원규모 : 2,400개 업체(초과 신청 시 2020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상 월평균 매출 환산액 하위 순위 2,400개 업체 선정)
□ 신청기간 : 2021. 10. 6. ~ 2021. 10. 31.
□ 지원방식 : 직접 지급 (화성시 → 소상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소상인에게 사업 신청 시 제출한 계좌로 지급
※ 세무서비스 이용 수수료가 10만원 이하일 경우 실비 지급
※ 사업 당해연도(2021.1 ∼ 2021.12) 내 이용한 세무서비스 수수료 적용
※ 세무사 등 세무서비스 공급자는 관내·외 업체 모두 선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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