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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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도내 대학생
지원내용
- 노동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노동기본권 등 노동인권·법률 관련 강좌를 개설하여 제공
- 도내 10개 대학에 개설 예정
- 강사비, 교재비, 홍보비 등 대학별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
문의
- 경기도 노동권익과(031-8030-4637)
본 정보는 제공기관의 사정 및 기타 원인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의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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