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신청기간 : 2023. 6. 15 ~ 6. 23
※ 6. 15 ~ 6. 21(5일간)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 가능
※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가입신청기간 운영 - 지원대상
1. (나이) 만 19 ~ 34세 청년 중에서(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2. (개인소득) 총급여액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3.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4. (금융소득종합과세)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가입대상 : 아래 ①~④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34세 이하(병역복무기간 최대 6년 추가 인정)
②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③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④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지원내용 : 은행이자 + 비과세혜택 + 정부기여금 (납입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 상품내용 : 월 최대 납입 70만원 5년 만기 자유적립식 적금
-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페이지 ☞ 바로가기
문의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콜센터 ☎ 1397 바로가기
본 정보는 제공기관의 사정 및 기타 원인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의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