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신청기간 : 2023-05-01(월) ~ 2023-05-19(금)까지
- 신청대상 : 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①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34세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만39세까지 허용
②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50만원 초과~월220만원 이하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③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④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지원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23일~현월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① 기준 중위소득 중위 50%이하(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②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100%이하(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 가입희망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 문의처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각 동/읍/면 주민센터
문의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 1522-3690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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