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신청기간 :상시
- 지원대상
· 만 34세 이하인 청년층 중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 연체일수 30일 이하 단기연체자(1일~30일)
- 연체 위기자(연체없음)
(1)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인 자
*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개인신용평점 기준
(2)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3)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4) 최근 6개월 이내 5일 이상 연체횟수가 3회 이상인 자
(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긴급상황으로 신속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자
- 채권금융회사 총채무액 1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 재산평가액이 무담보채무 총액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신용회복지원협약 제4조제5항에 따라 개인채무조정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원내용
- 신청비용 면제
-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및 원리금분할상환
- 원리금 분할 상환 전 상환유예* 지원(연 3.25% 유예이자율 적용)
* 상환 전 유예 최장 1년, 상환 중 유예 최장 2년(총 3년)
- 채무과중도에 따라 대출약정이율의 30~50% 인하
- 연체이자 감면
- 신청서류
※ 신청서류는 채무현황, 재산보유현황 등 채무자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시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구분 서류명 비고 기본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면허증, 여권 등 ※ 지원대상에 따라 추가 자격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추가자격
확인서류실업자 실업급여 지급결정 통지서 무급 휴직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건강장기요양보험료납부확인서
(직장가입자)무급휴직확인서 폐업자 폐업증명서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진단받은 자 진단서 또는 의견서
- 신청방법
· 지부방문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방문 전 고객만족부(콜센터) 1600-5500으로 문의하시면 지원요건, 준비서류에 대해 친절히 안내해 드립니다.
· 인터넷 상담 및 신청
- 고객만족부(콜센터) : 1600-5500
- 지부상담소 찾기 ☞바로가기
- 인터넷상담 ☞바로가기
※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 사이버지부 홈페이지(cyber.ccrs.or.kr)나 신용회복위원회 애플리케이션(APP)을 통해
인터넷 상담 및 접수할 수 있습니다.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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