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신청기간 : 2023. 2. 1.(수) 09:00 ~ 11. 30.(목) 18:00
※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 - 사업개요
- 지원 대상 : 공고일 현재, ①, ②, ③의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서
② 청년 본인이 1년 이상 의왕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으며
③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금 상환을 6개월 이상 장기 연체하여 신용유의자(*구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자
※ 신용유의자 등록여부 및 채무 금액은 신청자 본인이 한국장학재단에 유선으로 확인(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 ☎1599-2250)
- 지원 내용: 신용회복을 위한 한국장학재단과 지원대상자 간 분할상환약정체결 시 필요한 초입금 지원
① 1인당 채무금액의 10% 상당 (단, 100만원 이내)
- 지원액(1인 100만원 이내)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 초입금을 제외한 채무액은 청년 본인이 원리금 분할로 상환
※ 분할상환약정체결: 한국장학재단에 필요 초입금(채무금액의 10%상당)을 납부하고 납부금을 제외한 채무액을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으로
기본 10년간(최대 20년간) 상환, 체결 즉시, 신용유의 정보등록 해제
※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는 학자금 대출에 따른 신용유의 정보 등록만 해제되며, 타 공공·금융기관에서의 대출에 따른 신용유의 등록은 해제되지 않음
- 지원 제외
① 타 기관에서 2017년 1월 1일 이후, 유사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자
②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연체에 따른 신용유의등록자가 아닌 자
- 선정 기준
① 지원 금액이 예산규모를 초과할 경우, 연체 기간, 거주 기간, 가구 소득(건강보험료 부과금액)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지원 방법 :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지원 - 신청 · 접수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내 방문 또는 e-메일 신청
① 방 문 : 의왕시 안양판교로 89, 2층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복지상담 창구
※ 토·공휴일 및 점심시간(평일 12:00 ~ 13:00)은 방문신청 불가
- 구비 서류 : ☞ 의왕시청 고시공고
① 참가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동의서 1부
※ 건강보험납부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모두 서명 기입
③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공고일 이후, 발급(주소이력 전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발생일, 신고일 포함)
④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상 해당 구성원(직계혈족, 형제) 모두, 공고일 이후 기준 발급
* 가구원들의 자격확인서 내용이 동일한 경우 동일한 자격확인서 중 1장만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 Fax 신청(☏1577-1000)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minwon.nhis.or.kr_공인인증서로 로그인) 발급 가능
* 단, 청년 본인이 주민등록상 달리 거주하는 자의 건강보험상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 건강보험상 부양자의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추가 제출
- 최종 선정 및 발표
- 일시/방법 : 개별문자 통보
① 최종 선정자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체결하지 않는 경우 최종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 분할상환약정 문의 :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 ☎1599-2250
② 한국장학재단의 분할상환약정 체결 명단 통보 시 초입금 지원 - 유의사항
-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인이 제출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원받은 청년이 다시 신용유의자로 등록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위해 의왕시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상환 현황 등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의왕시에서 상환 독려 등의 연락을 취할 수 있습니다.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원 중단을 포함해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참고사항
- 신청서에 E-Mail과 휴대 전화번호는 반드시 기재 바랍니다.
- 기타 궁금한 내용은 의왕시 일자리과 청년정책팀(☎ 031-345-27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의왕시청 ☎ 031-345-2714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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