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추가신청기간 : : 2022. 11. 21.(월) 09:00 ∼ 2022. 11. 25.(금) 18:00까지
-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21. 8. 18. 이전부터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
② 만 34세 이하 청년(‘86. 12. 31. 이후 출생)
③ 약정 1년 이상 유지, 약정금액 50%이상 상환한 장기연체자 (분할상환약정 체결일로부터 연체일수 93일 미만)
- 지원내용 :
대상자가 월 분할상환금을 납입하면 파주시가 추가 납입금 지원
- 월 25만원씩 최대 4개월 지원(단, 1인당 채무범위 내 최대 100만원)
※ 단, 지원기간 중 연체가 발생할 시 지원 중단됨
- 신청방법 :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 온라인신청(https://apply.jobaba.net)
문의
- 파주시청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팀 ☎ 031-940-8653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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