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신청기간 : ’22.07.18.∼08.05.(07.18~07.29. : 출생일 끝자리 기준 5부제, 08.01~08.05 : 자율)
- 신청대상 :
□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이하
‣ 지원대상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차상위이하 청년(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으로 근로활동하고있는 자, 가구재산 2억원 이하
‣ 지원내용 :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30만원 지원
‣ 지원조건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하며 교육(총 10시간) 기준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청년내일저축계좌 차상위 초과
‣ 지원대상 :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근로·사업소득 월 50만원초과~200만원 이하인 청년(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가구재산 2억원 이하
‣ 지원내용 : 매월 본인적립금 10만원 저축시 근로소득장려금 매월 10만원 지원
‣ 지원조건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3년간 근로활동 지속하며 교육(총 10시간) 기준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접수 https://www.bokjiro.go.kr/ssis-teu/index.do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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