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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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사회 복귀를 앞둔 소년원생, 전역 예정 장병, 대안학교, 청소년쉼터 입소 청소년, 다문화 청소년 등 제도권 밖 청소년 2,800명
지원내용
- 청소년들의 올바른 노동에 대한 이해와 최저임금 보상, 주휴수당 지급, 근로계약서 작성 등 기초 노동법에 대한 교육과정 제공
문의
- 경기도 노동권익과(031-8030-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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