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은 경기도는 도내 대학, 대학원 재학(휴학)생 및 졸업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대상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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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원)생 및 대학(원) 졸업한 미취업자
지원내용
- 도내 대학(원)생, 졸업생에게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 (2020년 45,000명에게 4,500백만원 지원 예정)
- 한국장학재단 대출 건별로 이자 계산 후, 한국장학재단 대출계좌 원리금에서 상환되며, 개인계좌로 지급되지 않음
문의
- 경기도청 접수센터 또는 031-120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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