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주요내용 |
---|---|
|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자영업자, 아르바이트 등 포함)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신청페이지에서 지원자격 및 신청제외 대상을 확인해주세요 ☞자격확인 바로가기
지원내용
- 2년간 근로 유지 시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경기도 지원금이 매칭되어 현금 480만원, 지역화폐 100만원 지급
- (본인저축액 10만원+경기도 지원금 14.2만원) X 2년 = 약580만원
- 적립금 용도 :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 지원 :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개발 지원
신청방법
-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ggwf.or.kr)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
- 청년노동자통장 신규모집 콜센터 ☎ 1877-3757(평일, 주말(토요일, 일요일) 9시~6시까지 상담가능 ) 바로가기
본 정보는 제공기관의 사정 및 기타 원인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전화문의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