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양평군에 거주하며 근로 중인 청년이 매월 14만원을 저축하면 같은 금액의 근로지원금을 군에서 매칭 적립
- 만기 시 본인저축액의 두 배 금액과 이자를 함께 지급하여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자금 등 자립기반 조성에 활용하도록 한 통장
사업내용
- 모집인원 : 50명 (생애 1회 지원)
- 저축기간 : 3년(36개월)
- 저 축 액 : 매월 28만원(본인저축액 14만원, 근로지원금 14만원)
- 만기저축액 : 1,008만원(본인 504만원, 군 504만원) + 이자
- 본인 저축액 납입여부 등에 따라 만기저축액은 달라질 수 있음
신청자격
- (연령․거주지) 공고일 기준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 18~39세 이하 청년 ※ 1981. 12. 1. ~ 2003. 11. 30. 출생자
- (근무조건) 공고일 기준 양평군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업체 포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90일) 이상 재직 중인 자
- (근로소득) 월 과세급여 250만원 이하인 자 - 건강보험공단에서 부과한 건강보험료 3개월(2021년 8월, 9월, 10월) 평균 85,750원(2021년, 직장가입자) 이하인 자
- (가산점) 부양가족이 있는 자 - 청년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한함 - 단, 가족 중 2인 이상 신청 시 1명에게만 가산점 부여(가산점 받고자 하는 신청자 앞으로 증빙서류 제출)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1. 11. 30. (화) 09:00 ~ 12. 13. (월) 18:00
- 신청방법 -‘경기도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가능하나, 마감일‘21. 12. 13.(월)은 18시까지 작성한 신청서 및 첨부 서류(스캔 또는 사진파일)를 업로드 완료해야 함
- 첨부파일은 pdf파일, jpg파일, png파일로 제한
문의
- 일자리경제과 청년팀(☎ 770-2626)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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