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학자금 대출 연체자 신용회복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개요
- 신청기간 : 2023. 3. 2.(목) ~ 10. 31.(화)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지원내용
- [안양시] 1인당 총 채무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초입금 지원 (단, 100만원 이내)
※ 지원액(1인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
※ 초입금 : 분할상환약정(기본 10년 이내)을 맺기 위해 미리 납입하는 일정한 금액 (첫 상환금액인 초입금 납입 이후, 체결된 약정에 따라 정기적 상환금은 본인이 납입해야 함)
- [한국장학재단] 지연배상금 감면 및 학자금 대출 신용유의자 정보 등록 해제
※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는 학자금 대출에 따른 신용유의자 등록만 해제되며, 타 공공·금융기관에서의 대출에 따른 신용유의자 등록은 해제되지 않음 - 지원제외
① 안양시 및 타 기관에서 2017년 1월 1일 이후 유사 신용회복 지원을 받은 자
②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연체에 따른 신용유의등록자가 아닌 자
- 선정기준 : 지원 금액이 예산 규모를 초과 할 경우 ① 연체 기간이 오래된 순 ② 잔여 채무액이 많은 순 ③ 나이가 많은 순으로 선정
- 지원방법 :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지원
- 지원대상자로 선정 시,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해야 함.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한국장학재단에 초입금을 지원하며, 기간 내 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최종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 선정기준 : 지원 금액이 예산 규모를 초과 할 경우 ① 연체 기간이 오래된 순 ② 잔여 채무액이 많은 순 ③ 나이가 많은 순으로 선정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내 이메일 신청 또는 방문
- 이메일 : jeemin@korea.kr
- 방문 : 안양시청 5층 청년정책관 청년지원팀(09:00~18:00)
※ 공휴일 및 점심시간(평일 12:00~13:00)은 방문 신청 불가
※ 신청접수 마감일 18:00까지 제출자에 한함
- 구비서류 : ☞ 안양시 고시공고 페이지 가기
① 안양시 청년 부실채무자 신용회복지원 신청서 1부[붙임1]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동의서 1부[붙임2]
③ 대상자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5년 포함)
※ 공고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으므로 주민번호 뒷자리는 모두 가려서 제출 지원 금액이 예산 규모를 초과 할 경우
① 연체 기간이 오래된 순 ② 잔여 채무액이 많은 순 ③ 나이가 많은 순으로 선정 - 최종 지원대상 선정 및 발표
- 일시 : 모집 기간 내 월 1회
- 방법 : 개별 문자 통보
① 최종 선정자는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해야 함
② 분할상환약정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최종 지원대상자에서 제외
※ 분할상환약정 문의 :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상담센터 ☎1599-2250
- 한국장학재단의 분할상환약정 체결 명단 통보 시 초입금 지원
문의
- 안양시 청년정책관 청년지원팀 ☎ 031-8045-5786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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