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모집기간 : 2022. 5. 10.(화) ~ 2022. 5. 31.(화) 18:00까지
- 모집대상 : 공고일 기준 만19~34세 청년 창업자(소상공인) 중 아래 ①,②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①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파주시 거주 및 관내 사업장 운영 (사업기간에도 파주시 주민등록 및 사업장 유지)
② 공고일 기준 사업자 등록일로부터 년 이내 창업자
- 지원내용 : 사업장 임대료 50%지원 월 최대 ( 50만원), 6개월간 지원
- 신청방법 : 방문 파주시청 청년정책담당관 또는 이메일(lmb0624@korea.kr)
※ 이메일 접수는 수신여부를 전화(☎031-940-8661)로 반드시 확인
문의
- 파주시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일자리팀 ☎031-940-8661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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