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신청기간 : 2022.4.19(화) 09:00 ~ 5.2(월) 18:00
- 신청방법 :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https://account.ggwf.or.kr)에서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청년 노동자
- 지원내용 : 매월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지역화폐100만원포함) 지급
- 모집인원 :5,000명
- 최종 대상자 발표 : 2022.6.16.(목) 10:00 예정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신청인 개별 확인
문의
- 청년노동자통장 콜센터 ☎ 1877-9358, 031-120 (경기도콜센터),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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