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 1)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50세 미만
(’22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2.1.1 〜 2004.12.31. 출생자) - 2) 영농경력 : 독립 영농경력 10년 이하 또는 예정자
(2012.1.1. 이후 농업경영체 경영주 등록자) - 3) 주소지 : 신청일 현재 안성시 실거주 및 주민등록자
신청기간
- 2022. 1. 17 ~ 2022. 2. 4
접 수 처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사업내용
- 영농체험을 위한 농장 현장실습 교육비 지원
- 1) 선도농가 : 연수생 1인당 월 300천원 지원 (300천원×5개월=1,500천원)
(※ 선도농업인은 연수생 선정 후 추후 모집) - 2) 연수생 : 1인당 월 700천원 지원 (700천원×5개월=3,500천원)
※ 약정체결은 5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연수생 및 선도농가 동의하에 연수 희망 시 예산을 고려하여 기간 연장 가능
문의
- 안성시 농업정책과 농촌개발팀 (031-678-2544)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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